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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8 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 회사는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정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이라도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br />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br /> 무주택자인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직원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br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br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br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br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br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br /> 직원 본인<br /> 직원의 배우자<br />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br />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br />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br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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