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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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6 조 (휴업지불) ====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불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본문의 기준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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