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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8 조 (임산부의 보호 등) ====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단, 이 경우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br />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br />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임신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br />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br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br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br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br />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직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br /> 회사는 제5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회사는 임산부 등 여성직원에게 근로기준법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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