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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7 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br />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에게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br />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br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br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에게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다만, 회사가 서면으로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한다.<br />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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