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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6 조 (연차유급휴가) ==== 회사는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1년 미만 근속한 직원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br />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br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br />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br /> 임신 중의 여성이 제 48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br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br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br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br /> 회사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회계연도로 하여 전 직원의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별 직원의 입사일 기준시 산정되는 휴가일수보다 불리하게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br /> 회사는 직원이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회사는 직원이 연차유급휴가의 청구하는 시기에 허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br /> 직원이 퇴사하여 연차휴가수당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br /> 회사는 직원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초과사용한 경우, 직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연차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br /> 회사는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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