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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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보안서비스 수준 협약) === # 국가기관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 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계약서(보안서비스 수준 협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 또는 협약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한다.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 범위 ## 국가기관 등과 SaaS 사업자의 책임 명시 ## 이용자 데이터 소유권, 저장 위치(국내 한정), 이관 및 보호 방법 ## 계약 만료 또는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법 ## 제3자·하도급 관계에 대한 정보 ## 서비스 수준 미달 시 대응 절차 및 보상 방법 ## 사고·장애 발생 시 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 CC인증 및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제품 사용 # 회사는 국가기관 등의 보안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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