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네트워크보안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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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네트워크 보안정책 수립) === # 내부망을 통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지정된 단말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통한 클라우드 시스템 원격 운영은 금지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관리용 단말은 다음 절차를 적용한다. ## IP, MAC 통제 등 접근 통제 절차 적용 ## 백신 설치, 최신 보안패치, 불필요한 프로그램 제거 ##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행 #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 원격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긴급 장애 대응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보안대책을 적용한다. ## 최고책임자의 승인 ## 접속 단말 및 사용자 인증 (IP/MAC 인증, 2-Factor 인증 등) ## 한시적 접근권한 부여 ## 원격 채널 보호 대책(VPN, SSH 등) ## 접속 단말 보안 ## 원격 운영 현황 모니터링 ## 원격 접속 로깅 및 주기적 분석 ## 보안인식 교육 실시 ## 접근 위치 제한(IP 특정 및 접근가능 위치 제한) ## 외부 접근 시 관리자 전용 페이지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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