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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휴일 및 휴가 == ==== 제 44 조 (주휴일) ==== 회사는 직원에게 매주 1일의 주휴일(일요일)로 부여한다. 단, 소정기간 동안 개근하지 아니한자는 무급으로 부여한다.<br /> 직원과 합의할 경우 주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br /> ==== 제 45 조 (유급휴일) ====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br /> 근로자의 날.<br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다만, 직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br />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휴일<br /> 주휴일과 다른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당일만 휴일로 인정하며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한다.<br /> ==== 제 46 조 (연차유급휴가) ==== 회사는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1년 미만 근속한 직원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br />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br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br />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br /> 임신 중의 여성이 제 48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br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br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br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br /> 회사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회계연도로 하여 전 직원의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별 직원의 입사일 기준시 산정되는 휴가일수보다 불리하게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br /> 회사는 직원이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회사는 직원이 연차유급휴가의 청구하는 시기에 허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br /> 직원이 퇴사하여 연차휴가수당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br /> 회사는 직원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초과사용한 경우, 직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연차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br /> 회사는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br /> ==== 제 47 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br />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에게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br />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br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br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에게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다만, 회사가 서면으로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한다.<br />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br /> ==== 제 48 조 (임산부의 보호 등) ====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단, 이 경우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br />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br />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임신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br />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br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br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br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br />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직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br /> 회사는 제5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회사는 임산부 등 여성직원에게 근로기준법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br /> ==== 제 49 조 (배우자 출산휴가) ====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부여한다.<br /> 전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br /> ==== 제 50 조 (난임치료휴가) ==== 회사는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br />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br /> ==== 제 51 조 (생리휴가) ==== 회사는 여자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br /> 전항에서 정한 휴가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소멸한다.<br /> ==== 제 52 조 (경조휴가) ==== 회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br /> 제1항에서 정한 휴가일수의 산정은 사유발생일로부터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하여 기산한다.<br /> 제1항에 의한 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허가가 곤란할 때는 사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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