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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4 조 (출근 및 결근) ====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업무개시 시간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br />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업무시작 전까지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3일 이상 결근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br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br />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급여를 일할 공제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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