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정보보호 정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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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구현 및 시험) === ① 안전한 코딩방법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구현하고, 분석 및 설계 과정에서 도출한 보안 요구사항이 정보시스템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단 분리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③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관리를 수행하고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스 프로그램은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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