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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 조 (복무규율) ====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br />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한 태도로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br /> 회사 및 직원의 명예를 해하거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br /> 회사의 기밀을 지키고 회사에 불이익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부정ㆍ불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직무의 권한을 넘어서 독단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착오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br /> 직무에 관해서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재직한 채로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장에 재직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공직에 취임하거나 입후보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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