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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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복 무 == ==== 제 30 조 (복무의 기본원칙) ==== 직원은 회사의 방침, 제규칙 및 상위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라 자기의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며 사내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br /> 상위자는 항상 하위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솔선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br /> ==== 제 31 조 (복무규율) ====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br />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한 태도로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br /> 회사 및 직원의 명예를 해하거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br /> 회사의 기밀을 지키고 회사에 불이익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부정ㆍ불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직무의 권한을 넘어서 독단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착오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br /> 직무에 관해서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재직한 채로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장에 재직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공직에 취임하거나 입후보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br /> ==== 제 32 조 (회사의 물품 및 시설의 관리보전) ====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회사의 물품과 시설을 소중히 관리하여야 한다.<br /> 회사의 장비ㆍ시설물 등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소모품은 절약하여야 한다.<br />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구내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 신속히 원상으로 해놓아야 한다.<br /> 출입금지의 장소에는 허가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br /> ==== 제 33 조 (직장 내의 질서유지) ====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직장 내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br /> 근무시간 중에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자기의 직책을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된다.<br /> 근무시간 중에 임의로 사적 행동을 하거나 사적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br /> 사내에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br /> 사내에서 도박, 언쟁, 기타 직장의 풍기ㆍ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br /> 회사 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문서 또는 인쇄물을 회사에 제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 ==== 제 34 조 (출근 및 결근) ====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업무개시 시간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br />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업무시작 전까지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3일 이상 결근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br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br />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급여를 일할 공제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다.<br /> ==== 제 35 조 (지각·조퇴·외출) ====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조퇴ㆍ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우선 유선보고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미제출시는 무단으로 간주한다.<br /> 직원이 무단으로 지각ㆍ조퇴ㆍ외출을 한 경우 급여에서 해당시간 공제할 수 있으며, 징계할 수 있다.<br /> ==== 제 36 조 (출장) ====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br /> 회사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br /> ==== 제 37 조 (공민권 행사) ==== 회사는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br /> 회사는 제1항의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br /> ==== 제 38 조 (영업비밀 준수의무) ==== 직원은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라도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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