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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 조 (해고의 예고) ====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br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br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br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br />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한 것으로 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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