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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에 정한 채용취소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 고의 또는 불법·부당한 행위로 회사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중대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때<br />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명예나 손해를 끼치게 한 때<br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선동하여 근무거부나 근무방해를 한 때<br /> 회사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때<br /> 불법으로 쟁의행위를 주동하거나 이에 적극동조한 때<br />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간헐적 또는 계속해서 3일 이상 결근한 때<br /> 무단으로 지각․조퇴․외출 합계가 월간 7회 이상인 때<br />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br /> 본 규칙에서 정한 금지행위나 의무이행을 3회 이상 위반한 때<br /> 기타 전 각호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해고가 불가피할 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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