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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6 조 (퇴직 및 퇴직일)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시킨다.<br /> 직원이 퇴직원 제출 및 수리<br /> 직원의 사망<br /> 정년에 도달<br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심판, 임의후견심판의 확정<br />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br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br /> 의사 소견서 등 의학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에 의해 질병, 건강상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 때<br /> 휴직에 관한 제21조에 해당되었을 때<br /> 업무상 상병에 의하여 2년을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 하는 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보상을 행한 때<br />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경우<br />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br />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않는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br /> 사망한 날<br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br />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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