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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절 퇴직 및 해고 === ==== 제 25 조 (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br /> ==== 제 26 조 (퇴직 및 퇴직일)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시킨다.<br /> 직원이 퇴직원 제출 및 수리<br /> 직원의 사망<br /> 정년에 도달<br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심판, 임의후견심판의 확정<br />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br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br /> 의사 소견서 등 의학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에 의해 질병, 건강상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 때<br /> 휴직에 관한 제21조에 해당되었을 때<br /> 업무상 상병에 의하여 2년을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 하는 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보상을 행한 때<br />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경우<br />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br />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않는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br /> 사망한 날<br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br />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br /> ==== 제 27 조 (해고)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br />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향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br /> 신고 없이 타 회사에 근무한 때<br /> 업무의 축소․폐쇄 또는 설비 변경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br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때<br /> 법령에 의하여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는 자가 가입한 때<br /> ==== 제6조에 정한 채용취소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 고의 또는 불법·부당한 행위로 회사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중대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때<br />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명예나 손해를 끼치게 한 때<br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선동하여 근무거부나 근무방해를 한 때<br /> 회사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때<br /> 불법으로 쟁의행위를 주동하거나 이에 적극동조한 때<br />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간헐적 또는 계속해서 3일 이상 결근한 때<br /> 무단으로 지각․조퇴․외출 합계가 월간 7회 이상인 때<br />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br /> 본 규칙에서 정한 금지행위나 의무이행을 3회 이상 위반한 때<br /> 기타 전 각호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해고가 불가피할 때<br /> ==== 제 28 조 (해고의 예고) ====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br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br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br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br />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한 것으로 본다.<br /> ==== 제 29 조 (사무인계) ==== 직원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 사무인계사유가 발생시, 담당 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 내용 등에 대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br /> 사무인계시 손망실품 및 인계되지 않은 미결 내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사무를 인계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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