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정보보호 정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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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가상화 보안 == === 제21조 (가상화 인프라) === ① 가상자원(가상 머신, 가상 스토리지, 가상 소프트웨어 등)의 생성, 변경, 회수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 또는 공개 서버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적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2조 (가상환경) === ①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이용자의 가상 환경(가상 PC, 가상서버, 가상 소프트웨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코드 탐지, 차단 등의 보안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징후 발견시 이용자 통지하고 사용 중지 및 격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가상 환경(가상 PC, 가상서버, 가상 소프트웨어 등) 접근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API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가상환경으로 전환 시 안전하게 데이터를 이전하도록 암호화 등의 기술적인 조치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가상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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