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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 조 (징계심의)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3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한다.<br />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br />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br />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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