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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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 조 (징계사유)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경고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 법령 또는 본 규칙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br /> 무단으로 지각․조퇴․외출 또는 결근을 한 경우<br /> 소행이 불량하여 회사 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br />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br /> 동료 직원들끼리 폭력행위 등으로 명랑한 사내 분위기를 흐리게 한 경우<br /> 허가 없이 회사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하는 경우<br /> 회사의 신용․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br /> 회사 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한 경우<br />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br />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사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br />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위자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br />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선동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br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한 경우<br /> 정당한 평가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에서 타인에 비해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br /> 사내에서 오락 및 도박행위를 하는 자.<br /> 사내에서 음주 행위를 하는 자.<br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시간에 도침한 자.<br /> 속임수를 쓰거나, 이간질을 하는 등 직원 상호간 불화를 선동하는 자.<br /> 유언비어로 타인을 미혹케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누를 끼친 자.<br /> 사내에서 허가 없이 상행위를 하는 자.<br /> 고의로 회사의 게시물이나 공고물을 오손, 변개 또는 파기한 자.<br /> 화기취급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한 자, 또는 하려고 하는 자.<br /> 안전 관리자나 안전 소방유지 담당자의 업무상 지시나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자.<br /> 회사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br /> 회사에서 발하는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고의로 불복하거나 타인에게 불복하게 하는 자.<br /> 회사의 제 규칙이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자.<br /> 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br />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행위를 한 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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