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정보보호 정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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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장애 대응) === ①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으로부터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 복구 등을 포함하는 장애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 시 장애대응 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발생 내용, 원인, 조치 현황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장애 대응 절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장애를 처리하고 복구시켜야 한다. ④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서비스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대응 절차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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