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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조 (표창)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한 후 표창할 수 있다.<br /> 근면, 성실하여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기능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br />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비상시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br /> 업무상 유익한 발명·개량 또는 연구고안을 하여 비용절감이나 이익을 내게 한 자<br /> 10년 근속자<br />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br /> 표창의 종류 및 시기에 따라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한다.<br /> 표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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