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취업규칙
편집하기 (부분)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제 5 절 표창과 징계 === ==== 제 17 조 (표창)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한 후 표창할 수 있다.<br /> 근면, 성실하여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기능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br />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비상시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br /> 업무상 유익한 발명·개량 또는 연구고안을 하여 비용절감이나 이익을 내게 한 자<br /> 10년 근속자<br />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br /> 표창의 종류 및 시기에 따라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한다.<br /> 표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br /> ==== 제 18 조 (징계사유)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경고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 법령 또는 본 규칙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br /> 무단으로 지각․조퇴․외출 또는 결근을 한 경우<br /> 소행이 불량하여 회사 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br />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br /> 동료 직원들끼리 폭력행위 등으로 명랑한 사내 분위기를 흐리게 한 경우<br /> 허가 없이 회사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하는 경우<br /> 회사의 신용․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br /> 회사 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한 경우<br />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br />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사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br />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위자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br />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선동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br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한 경우<br /> 정당한 평가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에서 타인에 비해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br /> 사내에서 오락 및 도박행위를 하는 자.<br /> 사내에서 음주 행위를 하는 자.<br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시간에 도침한 자.<br /> 속임수를 쓰거나, 이간질을 하는 등 직원 상호간 불화를 선동하는 자.<br /> 유언비어로 타인을 미혹케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누를 끼친 자.<br /> 사내에서 허가 없이 상행위를 하는 자.<br /> 고의로 회사의 게시물이나 공고물을 오손, 변개 또는 파기한 자.<br /> 화기취급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한 자, 또는 하려고 하는 자.<br /> 안전 관리자나 안전 소방유지 담당자의 업무상 지시나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자.<br /> 회사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br /> 회사에서 발하는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고의로 불복하거나 타인에게 불복하게 하는 자.<br /> 회사의 제 규칙이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자.<br /> 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br />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행위를 한 자.<br /> ==== 제 19 조 (징계의 종류) ==== 징계는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br /> 경고 : 사안이 경미한 경우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를 준다.<br /> 견책 : 사유서를 제출케 하고 훈계한다.<br /> 감봉 : 귀책을 하고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급한다.<br /> 정직 : 귀책을 하고 6개월 이내의 출근을 정지하고, 무급으로 한다.<br /> 해고 : 해고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고 즉시 해고한다. 이때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br /> ==== 제 20 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 ==== 징계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행하고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3인 이내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급자가 담당하거나 대표이사가 지정한다.<br /> 징계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br /> 징계처분의 결과는 당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br /> ==== 제 21 조 (징계절차) ====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다.<br />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대상자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알려준다.<br /> 대상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준다. 단, 대상자가 불참할 때에는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br /> ==== 제 22 조 (징계심의)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3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한다.<br />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br />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br />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br /> ==== 제 23 조 (징계결과 통보) ==== 징계결과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시기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보한다.<br /> ==== 제 24 조 (손해배상) ====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br />
요약:
inswave-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Inswave-wiki: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한국어
펼쳐짐
접힘
보기
읽기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펼쳐짐
접힘
검색
둘러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