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정보보호 정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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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사후관리) === ① 침해사고가 처리 및 종결된 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침해사고 정보와 발견된 취약점을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침해사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개선, 관련 보안교육 실시 등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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