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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 (육아휴직) ==== 회사는 직원(임신 중인 직원을 포함한다)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br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br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br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br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br />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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