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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휴직의 사유 및 기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부여하거나, 직권으로 휴직하게 할 수 있다.<br />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부상 등에 의한 휴직<br /> 법령이 정하는 휴직<br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기 어렵거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br /> 일신상의 사정으로 1개월 이상의 결근을 요할 경우<br /> 임신중인 여성직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br />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br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 /> ② 휴직기간은 전항의 제1호, 제2호는 관련 법령이 정함에 따르며, 제3호, 제4호, 제5호는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본문의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이 필요할 경우 회사는 구체적 사안을 확인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br /> ③ 제1항의 제5호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제6호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br /> 동조 제1항의 휴직사유 중 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br /> 휴직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소재지, 연락방법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br /> 직원이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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