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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휴직 및 복직 === ==== 제 10 조 (휴직의 사유 및 기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부여하거나, 직권으로 휴직하게 할 수 있다.<br />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부상 등에 의한 휴직<br /> 법령이 정하는 휴직<br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기 어렵거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br /> 일신상의 사정으로 1개월 이상의 결근을 요할 경우<br /> 임신중인 여성직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br />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br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 /> ② 휴직기간은 전항의 제1호, 제2호는 관련 법령이 정함에 따르며, 제3호, 제4호, 제5호는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본문의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이 필요할 경우 회사는 구체적 사안을 확인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br /> ③ 제1항의 제5호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제6호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br /> 동조 제1항의 휴직사유 중 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br /> 휴직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소재지, 연락방법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br /> 직원이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br /> ==== 제 11 조 (휴직의 절차) ==== ①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휴직을 원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②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br /> 휴직원<br />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br /> ==== 제 12 조 (육아휴직) ==== 회사는 직원(임신 중인 직원을 포함한다)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br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br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br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br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br />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br /> ==== 제 13 조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 회사는 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전조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br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br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단위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br /> 회사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br />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직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br /> ==== 제 14 조의 1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 회사는 직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회사는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br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br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br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br />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br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br /> ==== 제 14 조의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br />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br />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br />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br /> ②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br /> ③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br />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r /> ⑤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⑥ 회사는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br /> ==== 제 15 조 (휴직자의 지위) ==== 휴직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br /> 휴직기간은 관련법령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br /> 휴직기간의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여부는 각 사유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다.<br /> ==== 제 16 조 (복직) ==== ①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회사는 복직한 직원이 휴직 전의 동종 직무에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다른 업무에 복직시킬 수 있다.<br /> ③ 직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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