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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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영역분리) === # 국가·공공기관용 클라우드와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 논리적 분리 시 취약점 방지 및 접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이용기관 요청 시 영역분리 증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 및 국가기관의 조사·예방 활동에 협조하고, 각 영역별로 사이버위협 대응 활동을 위한 제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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