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정보보호 정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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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비밀유지서약서)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외부인력 포함)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밀유지서약서는 주기적(연 1회)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변경,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상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시직원 혹은 외주용역과 같은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해제 시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이 명시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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