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정보보호 정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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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내부인력 보안)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고용계약 시 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도록 비밀유지서약서를 부속 문서로 포함한다. ② 클라우드 운영, 보안, 개발 등 유관 업무에 새로 합류한 인원(신규입사 및 전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고용서약서에 서명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설비, 자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 ③ 중요 정보자산(정보, 시스템 등)을 취급하는 직무를 정의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주요 직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요 직무자는 최소의 인원으로 지정한다. ④ 직무의 권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직무를 분리하고 직무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⑤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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