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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수습기간) ==== 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력직의 경우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기능, 적성, 근무태도, 근무성적 및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시키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습 계약을 해지하고 채용하지 아니한다.<br /> ③ 수습기간 중인 신입 직원의 임금은 연봉총액의 70%로 지급한다. 다만, 본문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 후자로 지급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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