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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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물리적 위치 및 분리) === # 국기기관등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시스템, 데이터, 관리·운영 인력은 물리적으로 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민간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영역을 분리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위한 물리적 장치(서버, 네트워크장비 등)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출입통제 수행 ## 물리적인 출입통제에 대한 출입기록 등 유지 # 회사는 인프라 구성 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하고 공공기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 위에만 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3항에 따라 서비스 구성 시 구성된 서비스의 운영·관리 측면을 중심으로 보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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