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인적보안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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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인스웨이브의 「정보보호정책서」에 의거 구성원의 인적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인스웨이브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회사와 계약을 맺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업체 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 # “외부인”이라 함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직원”이 아닌 자로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외부위탁”이라 함은 특정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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